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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23 35%가 5년 내 깨는 변액보험…불완전판매 탓 외 1건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민  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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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5년 9월 10일 자 6면「35%가 5년 내 깨는 변액보험…불완전판매 탓」1), 9월 12일 자 8면「창간 14돌 기획:대한민국 미래선도 기업」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의 위 1) 기사는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중 5년을 채우지 못한 비율이 34.8%에 이르며 이는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 탓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변액저축성보험이 조기 해지되는 실정을 시각화하기 위해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통장을 보며 실망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jv1202395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스카이데일리가 창간 14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대한민국 미래선도 기업을 1개 지면 당 2개 업체씩 소개하는 시리즈 중 한 회분이다. 편집자는 미래선도 기업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직장인들로 보이는 남녀가 우상향하는 목표를 향해 일렬로 걸어 올라가는 컷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gettyima gesBank’에 올라온 ‘143971378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카이데일리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