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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5년 9월 3일 자 17면「뱃살 쏙~ 기적의 비만약/머리카락도 술술 빠질라」1) 기사의 이미지, 9월 10일 자 17면「단순 피로 문제 아닙니다/‘중증근무력증’ 의심해야」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의 위 1) 기사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와 같은 주사형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이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현실을 계기로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개발과정과 남용 우려,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본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탁월한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 뱃살이 크게 빠져 스스로 놀라는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123RF’에 등록된 ‘7940396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경북대병원 신경과 석흥열 교수의 도움말을 받아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희귀 신경근육질환 중 하나인 ‘중증근무력증’의 특징과 진단,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근육무력증을 시각화하기 위해 무릎을 중심으로 한 다리의 근육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료 이미지제공업체 ‘FINE ART AMERICA’에 올라온 그래픽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每日新聞은 123RF나 FINE ART AMERICA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