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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21 金 날고 銀 뛰고/‘수익률 올림픽 외 1건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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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5년 9월 18일 자 18면「金 날고 銀 뛰고/‘수익률 올림픽’」1) 기사의 이미지, 9월 23일 자 3면「주5일 일해도 ‘4일제 국가’의 절반…韓 노동생산성 민낯」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1) 기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금값 상승을 이끌고 중앙은행 매입 확대와 공급 제약으로 당분간 상승세가 유효하며 은값은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상태로 수요는 이어지지만 공급이 제한돼 2030년까지 수급불균형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금값 상승을 시각화하기 위해 활짝 펼쳐진 금 날개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695676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5일 근무제를 앞장서 쟁취하겠다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서강대 경제학과 박정수 교수가 공동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며 섣부른 주 4.5일제 도입이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는 회사원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307637’을 색깔만 바꿔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타임스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