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大田日報 2025년 9월 4일 자 8면「영감 불어넣고 감성 채우고…잠든 예술 DNA 깨운다」기사의 우측 하단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大田日報의 위 기사는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 핵심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예술교육 정책을 진행하는 충남교육청의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예술교육을 시각화하기 위해 남녀학생들이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하는 일러스트를 지면 오른쪽 하단에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d354t00009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田日報는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