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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25년 9월 5일 자 4면「디지털 넘어 ‘AX 시대로’…대구, 혁신성장 중심에 서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대구시가 5500억 원 규모의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 개발 사업’에 지정되면서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AX 혁신기술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담아 해당 사업의 세부 사항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사업의 핵심 항목으로 꼽히는 AI와 의료, 로봇 연구를 시각화하기 위한 이미지 3개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c02770002720’과 ‘tc02770002640’, ‘tc02770002684’를 각각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신문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