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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17 억눌린 감정, 폐경기 여성에게 울화로…우울은 장기화 외 1건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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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금강일보 2025년 9월 1일 자 19면「억눌린 감정, 폐경기 여성에게 울화로…우울은 장기화」1), 9월 23일 자 2면「사회 첫걸음부터 함께…/청년 모두에게 ‘기회?생활?권리’ 보장」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금강일보의 위 1) 기사는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연구팀의 연구를 토대로 폐경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중년 여성의 우울과 울화가 크게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는 중년 여성의 우울을 시각화하기 위해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c0247001180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9월 22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을 △괜찮은 일터와 맞춤형 훈련 △교육?훈련…AI?첨단산업 중심으로 △자립 기반, 목돈과 주거 안정 △생활비 등 체감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제도 신설 등으로 나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젊은이들이 한 발 한 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298a0505’를 발에 초점을 맞춰 확대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강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