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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2025년 9월 11일 자 5면「기억해요…1303/응원해요…당신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방일보의 위 기사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1303번으로 운영되는 국방부의 긴급 상담처리시스템인 국방헬프콜의 현황을 소개하고 상담관들의 당부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화 한 통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빛을 비추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32698753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