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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15 AI의 ‘아첨’ 성향, 사용자에게 위험한 행동 부추긴다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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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25년 9월 8일 자 11면「AI의 ‘아첨’ 성향, 사용자에게 위험한 행동 부추긴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기고로 인공지능(AI)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화적 그늘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중앙SUNDAY 8월 30일 자 26면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이 교수는 AI 의인화로 인한 정서적 위험과 특정 집단의 일자리 감소 및 그에 따른 사회 변화, 생각하지 않는 세대의 출현 등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았다. 편집자는 AI가 빚어내는 그늘을 시각화하기 위해 AI가 비추는 빛에 그림자로 나타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147431224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光州日報는 중앙SUNDAY 기사를 전재했다고 하더라도 기사 속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