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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2025년 9월 4일 자 11면「청년 창업 ‘스타트업 메카’ 도약…지역 성공모델 자리매김」1), 9월 12일 자 13면「포항, 첨단기술-예술 융합 무대로」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북일보의 위 1) 기사는 스타트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맞서 경북 구미시가 펼치고 있는 창업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스타트업의 활기찬 움직임을 시각화하기 위해 지면 오른쪽 하단에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24515105a’의 핵심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경북 포항시가 9월 13~14일 효자아트홀에서 개최한 ‘2025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의 주요 프로그램을 사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AI와 메타버스를 강조하기 위해 관련된 일러스트를 기사 중앙에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id024t01048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나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