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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13 도내 교사-학생 간 갈등, 전문가가 중재한다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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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신문 2025년 9월 12일 자13면「도내 교사-학생 간 갈등, 전문가가 중재한다」기사의 배경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신문의 위 기사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한 것을 계기로 갈등조정위원회에 충원되는 전문가 7명이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중재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권고에 그치는 위원회의 한계도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교사와 학생이 원만하게 지내는 바람직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여교사와 남학생이 함께 웃는 배경 일러스트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작동되는 흐름도를 넣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d103t000774’에서 왼쪽 부분만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남신문은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