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12 한밤에도 잠 못 이루고…/늦여름/불청객/열대야 외 1건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기신문 2025년 9월 2일 자 10면「한밤에도 잠 못 이루고…/늦여름/불청객/열대야」1), 9월 23일 자 6면「AI 기반 맞춤형 교육의/새로운 패러다임…/교사·학생·학부모가/함께 만들다」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의 위 1) 기사는 지난 여름 열대야도 길어지면서 에어컨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찬 음식을 자주 먹게 됨에 따라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과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장기간의 열대야로 인한 신체의 부적응을 시각화하기 위해 잠 못 드는 성인 남자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의 ‘ta0280t00056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학교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생생한 사례로 고양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는 ‘고양 On 하이러닝 위크’가 일선 초중고교에서 실현되는 현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디지털 교육을 시각화하기 위해 AI 로봇을 중심으로 남녀 학생들이 탐구에 열중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클립아트코리아’의 ‘ti069a3590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신문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