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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11 여성노인에게 더 가혹하다 ‘소리없는 뼈 도둑’ 외 1건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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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 2025년 9월 19일 자 9면「여성노인에게 더 가혹하다 ‘소리없는 뼈 도둑’」1), 9월 24일 자 9면「30년 노하우 바탕 ‘척추 비수술 7요법’ 수술부담 완화」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의 원인과 영향, 예방법, 고령 여성의 국가검진 지원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골다공증을 시각화하기 위해 무릎 주위의 엉성해진 뼈의 이미지를 부속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712242’에서 뼈 이미지 중심으로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고도일병원의 고도일 원장이 30년간 비수술 척추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며 쌓아온 임상경험을 토대로 ‘척추 비수술 7요법’을 체계화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척추를 시각화하기 위해 인체 상반신의 뼈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510834’를 몸통 중심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민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갈수록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신문이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