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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10 금연 강화 vs 흡연권 보장…수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 외 1건

1.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2. 전라일보    발행인  유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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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5년 9월 4일 자 6면「금연 강화 vs 흡연권 보장…수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논쟁」기사의 일러스트, 全羅日報 9월 1일 자 4면「담배연기?불법 전단지 가득/전주신시가지 보행자 ‘눈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의 위 기사는 경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구역 지정으로 금연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흡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남녀가 모여 흡연을 하면서 나온 담배연기가 마치 구름처럼 뭉쳐 있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全羅日報의 위 기사는 전주의 중심 상권이 신시가지가 인도를 점령한 불법 입간판과 전단지, 흡연자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로 가득하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주 신시가지 상가 근처 의자에서 젊은이들이 손에 담배를 들고 흡연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흡연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충동과 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해당 지면을 보는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이끌 우려도 적지 않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