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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07 IT격변 경험한 중장년 AI혁명 기대…창년층 ‘잡’< JOB >탈감 …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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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5년 9월 17일 자 8∼9면「IT격변 경험한 중장년 AI혁명 기대…창년층 ‘잡’< JOB >탈감 불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는 9월 17일 자 8∼9면의 위 기사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토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증강현실(AR) 모니터 화상을 입체적으로 사람을 묘사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기사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프리픽(FreePik)’에 등록된 ‘iuriimotov’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프리픽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