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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06 전략산업·관세대응에 뭉칫돈…대한민국 성장 씨앗 뿌린다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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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 2025년 9월 4일 자 4면「전략산업·관세대응에 뭉칫돈…대한민국 성장 씨앗 뿌린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은 9월 4일 자 4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달라진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위해서 금융권이 대규모 출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라나는 나무에 물을 주는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기사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123RF’에 등록된 ‘rudall30’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신문이 123RF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