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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년 9월 13일 자 17면「100년을 싸웠지만 중독은 더 늘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최근 출간된 ‘마약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이다.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가 쓴 책으로 기사는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상황을 전하며 책이 전하는 글로벌 각국의 ‘마약전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기사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굳이 마약을 암시하는 알약과 분말, 그리고 이 마약을 주사하려하는 듯 보이는 주사기 등을 관련 사진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과 주사기 사진을 통해 마약의 위험을 알리려 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을 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등은 관련한 보도준칙을 마련, 마약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 “마약류 투약에 대해 호기심 및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이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도록 권하며 “관련 사건이 정당한 보도 대상이더라도, 청소년을 비롯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마약류 투약 후기 및 환각 상태, 마약 및 주사기를 사용한 투약 사진 등으로 사용 방법을 시연하거나 직접적?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미경험자에게는 호기심을, 경험자에게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신문 제작 행태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