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04 부산 산재 사망 80%,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서 발생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부산일보 2025년 9월 16일 자 2면「부산 산재 사망 80%,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서 발생」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등을 토대로 지난해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가 집중되는 이유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취약 때문이므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부산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유독 많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속 이미지로 추락한 듯한 근로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이 사진은 산재 사망 유형 중 30%를 웃돌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사를 연상시키게 한다.
      해당 사진은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전달하려는 편집자의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자극적이고 끔찍한 사고 현장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은 이 사진이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사실을 출처표시를 통해 밝혔지만 독자들은 이 이미지가 연출 사진이라는 점을 곧바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내재한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