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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03 김영진< 친명 중진 > “대통령의 이슈, 블랙홀에 빠져”…추미애… 외 3건

1. 내일신문    발행인  문  진  헌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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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일신문 2025년 9월 26일 자 3면「‘윤리위 합의’ 파기, ‘비윤리 국회’ 16개월째」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9월 26일 자 6면「“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 친면 김영진, 법사위 저격」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9월 26일 자 27면「‘실세’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막는 與, 국민 안중에 없나」제목의 사설, 중앙일보 9월 26일 자 4면「김영진< 친명 중진 > “대통령의 이슈, 블랙홀에 빠져”…추미애 비판」제목의 기사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일신문 등 4개 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최근 국회 법사위 상황에 대해 친명계중진 의원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적인 발언을 전하는 내용이다.
      내일신문은『민주당의 유일한 레드팀(비판자)인 친명계(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법사위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민주당 내 대표적 친이재명계 중진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사위가 마치 당 전체의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청문회는) 급발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이든 누구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라고 썼다.
      중앙일보는『김영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민주당이 가로막은 데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나온 것으로, 위 기사들은 이 발언을 실체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각각『라디오에서』『한 라디오에서』,『라디오 방송에 출연해』,『한 라디오 방송에서』,『라디오 인터뷰에서』라고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