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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02 HD현대重, 다산정약용함 진수 놓고 ‘벙어리 냉가슴’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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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5년 9월 17일 자 25면「HD현대重, 다산정약용함 진수 놓고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조선업이 활황 기회를 맞이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다산정약용함 진수를 앞두고 노조의 파업으로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때문에 고공농성과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회사 측이 최근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부정적 요인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위 기사는 이에 대해 본문에서 “HD현대중공업이 현존 세계 최고 성능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을 건조해 진수식을 앞두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라고 쓰면서 제목에도 ‘벙어리 냉가슴’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며, ‘벙어리 냉가슴’은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썩인다’는 뜻으로 관용어처럼 사용해왔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표현이다.
      지난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언론사들은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장애 비하 표현과 이를 기사화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을 비판해 왔다.
      비록 회사 측의 답답한 상황을 묘사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신체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벙어리 냉가슴’의 경우 ‘벙어리’를 빼고 ‘냉가슴’만 써도 뜻을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