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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01 눈먼 총알에 허무하게 깨진 ‘조선의 보물’ 외 3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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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5년 9월 5일 자 22면「눈먼 총알에 허무하게 깨진 ‘조선의 보물’」기사의 제목, 전자신문 9월 11일 자 25면「눈먼 AI 예산을 노리는 무리들」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9월 16일 자 31면「교육감들 매표행위 재원을 눈먼 돈 된 국민 세금」사설의 제목, 국민일보 9월 18일 12면「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은 눈먼 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는 9월 5일 자의 위 기사에서 건국 초기에 천재 화가로 불리우다 한국전쟁 당시 술자리 실랑이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은 화가 이인성의 생애를 조망하는 기고를 게재했다.
      전자신문은 9월 11일 자의 위 기사에서 사업 실사 부족하다는 허점을 노린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낭비 사례들을 많다며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朝鮮日報는 9월 16일 자의 사설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인 고3 학생을 노려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예산의 폐해를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9월 18일 자의 위 기사에서 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거나 관련 지원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각 신문은 제목이나 본문에 ‘눈먼 총알’, ‘눈먼 AI예산’, ‘눈먼 돈’이라고 달면서, 천재 화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총알과 방만한 예산과 보조금을 ‘눈먼’이라는 수사로 표현했다.
      그러나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을 관행적으로 ‘눈먼 돈’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