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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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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00 석화기업 연료용 LNG에 ‘개소세 폭탄’…탈탄소 발 … 외 1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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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5년 9월 4일 자 17면「석화기업 연료용 LNG에 ‘개소세 폭탄’…탈탄소 발목잡는다」1) 기사의 제목, 9월 15일 자 21면「이번엔 종부세 추가과세? 임대사업자 ‘울상’/“고지서대로 냈는데 세금폭탄”」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는 9월 4일 자의 위 기사에서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석유화학 기업들의 탈탄소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연료용 LNG에는 발전용·수소제조용 대비 최대 4배에 달하는 개별소비세와 함께 △3% 관세 △kg당 24.2원의 석유수입부과금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라며『최종 소비자인 기업들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과세 체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또, 9월 15일 자의 위 기사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시 '임대주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하지 말고 합산해 달라'는 신고를 해야 한다』라며『신고가 없으면 종전 대로 세금이 계산되고, 결국 납세자는 추가로 세금을 물게 된다』라고 썼다.
      이에 편집자는 제목과 부제목을「석화기업 연료용 LNG에 ‘개소세 폭탄’…탈탄소 발목잡는다」과「“고지서대로 냈는데 세금폭탄”」으로 달았다.
      9월 15일 자의 기사에서는 본문에서도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4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 등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5-1074)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제목과 기사 본문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제작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