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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99 자녀에 아파트 양도 후 임차…계약서 꼼꼼히 안쓰면 ‘증여…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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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9월 2일 자 B4면「자녀에 아파트 양도 후 임차…계약서 꼼꼼히 안쓰면 ‘증여세 폭탄’」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9월 10일 자 8면「文정부 갈지자 정책이 부른 稅폭탄…납세자 혼란 가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 9월 2일 자의 위 기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후 다시 임차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부모와 자녀 간 매매 후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제3자와 거래하듯 전세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좋다』라며『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9월 10일 자의 위 기사에서 과세 당국이 일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5년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늑장 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문재인 정부 시절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주어졌던 세제 혜택이 폐지된 사실을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뒤늦게 과세에 나서면서 합산 과세 등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 신문들은 기사 본문에서 ‘예기치 못한 증여세 폭탄’과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제목과 부제목에도「계약서 꼼꼼히 안쓰면 ‘증여세 폭탄’」,「文정부 갈지자 정책이 부른 稅폭탄…납세자 혼란 가중」이라고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경제는 지난 7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 등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5-1272)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제목과 기사 본문에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