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98 윤석열 또 몽니…내란특검법 위헌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겨레 2025년 9월 9일 자 6면「윤석열 또 몽니…내란특검법 위헌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는 위의 기사에서 내란 재판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며 위헌심판제청과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에 대해『법조계에서는 특검법 조항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무죄 판단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편집자는 기사 제목으로「윤석열 또 몽니…내란특검법 위헌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에 쓰인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에 있어 시간을 끌기 위해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을 잇따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재판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적정 여부의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다.
      또 기사 본문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기술되지 않았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한 것이어서 자칫 일방적이며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내용의 인터넷판 기사 제목을「윤석열,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제청 신청…법조계 “인용 쉽지 않을 것”」라고 수정해서 단 것과도 대비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