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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97 “내 일자리 건들지마” …노조 몽니에 막힌 건설현장 레미콘…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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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5년 9월 1일 자 A5면「“내 일자리 건들지마” …노조 몽니에 막힌 건설현장 레미콘 생산」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9월 5일 자 16면「의료계 몽니에 멈춰선 개혁…국민 부담만 가중」기사의 제목, 부산일보 9월 24일 자 11면「업자 몽니에 골칫덩이된 거제 골프장」기사의 제목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3개 신문사 기사는 각각 건설현장의 노사갈등과 의료 현장의 당국과 의사 등 의료계 갈등, 골프장 리조트 건설을 두고 벌어지는 업체 간 갈등에 대해 전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작업 현장에 배치 레미콘 플랜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레미콘운송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을 노조에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서울경제는 의료보험의 과잉 비급여 항목 개혁이 의료계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두 기사는 그러면서도 본문에서 노조와 의료계의 입장도 상세히 전하고 있다. 특히 매일경제는 해당 사항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경제 역시 본문에서 “의료 현장을 고려해 개혁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게 의료계 입장을 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본문과 달리, 매일경제와 서울경제가 각각의 기사의 제목에서 노조와 의료계의 태도를 ‘몽니’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몽니는 사전적으로 받고자 하는 대접을 받지 못해 부리는 심술이라는 뜻이다. 정부 당국이 법적으로 인정한 노조 주장을 ‘몽니’라 하고, “의료 개혁에 신중하자”는 주장을 ‘몽니’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일보의 기사 역시 골프장 리조트 건설을 앞두고 개발사 간의 법적 권리 다툼으로 사업 진척이 어려운 상황을 전하며 개발사들의 태도를 ‘몽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 개발을 기다리는 주민 입장에서 권리 다툼만 벌이는 개발사들이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이익 보호를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을 ‘몽니’라 비판하는 것은 역시 과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 기사 본문 어디에도 ‘몽니’라는 표현이 없다. 이와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