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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94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 호소 외 2건

1.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2.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3.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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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매일 2025년 9월 4일 자 5면「‘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 호소」기사의 제목, 경북신문 9월 4일 자 7면「‘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가혹행위” 호소」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 9월 24일 자 4면「오산 옹벽 붕괴 관련 LH 직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매일과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9월 2일 대구 수성못에서 발생한 현역 장교의 불행한 사건을 전하는 내용이다. 두 기사는 기사와 제목에서 유서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숨진 현역 장교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점을 사실상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전국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9월 1일 진주시의 한 야산에서 일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0대 직원의 불행한 사건을 알리는 내용이다. 기사는 본문과 제목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기사 제목에 자살을 연상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유서 내용을 알리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어 언론 유관단체들은 이를 최대한 삼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신문사들의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익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