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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93 총상 사망 군 장교 유서에 ‘가혹행위’ 외 1건 외 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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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5년 9월 4일 자 10면「총상 사망 군 장교 유서에 ‘가혹행위’」1), 10일 자 12면「유서에 ‘괴롭힘’ 정황… ‘총상 사망’ 육군대회 사건 경찰에 이첩」2) 기사와 제목, 朝鮮日報 9월 04일 자 10면「‘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 등 호소」기사와 제목, 서울신문 9월 12일 자 14면「“조문 오지마”… ‘총기 사망’ 대위, 유서에 가해자 지목」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3개 신문사의 위 기사는 대구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의 총기 사망 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문제는 기사와 제목에서 유서 내용과 자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제목이나 본문에 자살 원인을 적시하거나 유서를 공개하는 것은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도할 위험이 있어 언론 유관단체들은 협의를 통해 이를 최대한 삼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은「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