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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년 9월 23일 자 6면「“아들 패라” 친모의 살인 부추긴 이웃, 딸 학대 주도 정황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부산 남구 용호동의 공부방 운영자 A 씨가 이웃 B 씨를 부추겨 B 씨의 아들 C 군과 딸 D 양에게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A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첫 공판기일에 맞춰 보도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4, 5년 전부터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A 씨의 공부방을 찾은 C 군은 학업에 충실하고 대인 관계도 원만했으나 A 씨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A 씨가 친모인 B 씨에게 아들 C 군의 본성이 나쁘다며 강하게 체벌하라고 수시로 요구했다.
문제는 A 씨의 부추김을 받은 친모 B 씨가 아들 C 군에게, A 씨 본인이 B 씨의 딸 D 양에게 저지른 가혹행위와 그 정황을 공소사실에 바탕해 자세하게 묘사한 점이다.
기사는『아들 C(17) 군의 팔다리를 묶고 나무 막대기와 철제 옷걸이로 만든 회초리로 7시간 가까이 때려 외상성 쇼크 등으로 숨지게』,『친모가 딸 D(16) 양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은 상태에서 물을 끓여 등에 부었다. 이후 D 양에게 잘못한 점을 노트에 적으라고 시키고, D 양이 따르지 않자 끓인 물을 발등에 붓는』,『엉덩이 허벅지를 100회 이상 맞은 C 군이 급성신부전을 일으켜 한 달가량 병원 신세를 지도록』,『“묶어라. 주디(주둥이) 막고, 오늘 진짜 반 죽도록 패야 된다. 그냥 예사롭게가 아니라 정말 반 죽도록 패야 된다”』등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국제신문은 C 군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D 양의 극심한 트라우마를 낳을 정도인 엽기적인 가혹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었으나 마치 상황을 되풀이하듯이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