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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년 9월 3일 자 12면「감기약 대량 직구해 ‘환각 놀이’ 한 청년들」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9월 3일 자 27면「고교생까지 파고든 마약… 밀수에 환각파티까지/환각 극대화 위해 “한번에 100정 복용”」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9월 3일 자 14면「마약 환각파티, 고교생까지 번졌다 밀수수법에 ‘오디’까지 SNS 공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3개 신문사의 위 기사는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성분이 든 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환각 상태를 즐기다 당국에 적발된 사건을 전하고 있다.
신문들은 모두 마약성 의약품의 구매가 SNS를 통해 유통 방법과 관련 정보가 청소년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는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는 마약중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의약품의 마약 성분을 적시하고, 환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100정 복용하는 ‘오디’(과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A씨(23)는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해 환각상태를 즐기는 일명 ‘오디(OD·OverDose)’에 빠졌다. 그는 환각효과를 느끼기 위해 한 번에 100정까지 복용하기도 했다. 그는 세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마약성 의약품을 주문했다. 그가 복용한 약품은 ‘덱스트로메트로판’으로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매일경제는『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각각 마약류관리법이 규정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환각 효과를 노리고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일명 ‘오디(OD·OverDose)’를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A씨는 1회 복용량이 1정인 마약성 의약품을 한 번에 최대 100정까지 복용하기도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매일경제는 오디 현상을 보이는 복용방법을「환각 극대화 위해 “한번에 100정 복용”」이라며 제목에서도 노출하고 있다.
중앙일보 또한『A씨는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1회 복용량이 1정인 마약성 의약품을 한 번에 최대 100정까지 복용했다. 그는 10·20대 또래 집단이 모인 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 마약성 의약품 밀수수법과 과다복용하는 일명 ‘오디(OD·OverDose)’ 방법 등을 공유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들 매체는 ‘코데인’ 등의 마약 성분과 오디 복용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다뤄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