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89 한 달 새 또 필버…국회 ‘4박 5일’ 마비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천지일보 2025년 9월 26일 자 1면「한 달 새 또 필버…국회 ‘4박 5일’ 마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로 인해 국회가 사실상 4박 5일간 마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필리버스터는 재석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끝내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적극 부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은 최소 닷새간 ‘끝장 토론’으로 채워지며 장기간 마비가 불가피해졌다”고 기술했다. 필리버스터를 국회 마비로 단정한 셈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안건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정당한 절차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신문이 이를 두고 ‘마비’라고 기사와 제목에서 표현하는 것은 독자에게 의회주의 본질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논쟁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본회의장 끝장토론을 장기간 마비로 표현한 기사와 제목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며 이를 사실처럼 보도한 천지일보의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