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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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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88 ‘보수텃밭’ 7만 인파 “야당 탄압·독재정치 중단하라”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한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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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25년 9월 22일 자 1면「‘보수텃밭’ 7만 인파 “야당 탄압·독재정치 중단하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권성동 의원 구속 등 고강도 압박을 받자 당내 결속력을 다지고 보수층 결집을 꾀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9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본문에서 이날 대회에 소속 국회의원 80여 명이 총출동하는 한편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해 약 7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추산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보수텃밭’ 7만 인파 “야당탄압·독재정치 중단하라”」고 달았다. 국민의힘이 추산한 참가인원 규모를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이와는 달리 경찰은 이날 규탄대회 참가인원을 약 2만 명으로 추산했다.
      정치 집회의 참가인원은 세력 과시나 정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때문에 주최 측은 참가인원을 과장해서 발표하는 유혹을 받기 쉽고 실제로도 과장하는 경향도 짙다.
      이 때문에 신문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참가인원을 산정해 보도하거나 주최 측의 추산치임을 밝히고 있다. 또 경찰과 같은 제3자의 추산치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정파의 주장을 추종한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북도민일보는 주최 측인 국민의힘 주장을 사실인 양 제목을 달아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같은 날짜 每日新聞은 이 내용을 보도(9월 22일 자 5면)하면서 ‘7만명 결집’으로 제목을 달면서 7만 명 밑에 < 국힘 추산 >이라고 표시했다.
      경북도민일보의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