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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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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87 85일 만에 법정나온 尹 … “구속상태선 재판?특검 못나가”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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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9월 27일 자 기획 A17면「85일 만에 법정나온 尹 … “구속상태선 재판‧특검 못나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는 위 기사 제목을「85일 만에 법정나온 尹 … “구속상태선 재판‧특검 못나가”」라고 달았다. 제목만 보면 85일 만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선 특검과 재판에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선 주 4~5회 재판에 특검 조사까지 임하는 게 어렵다”며 직접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를 동시에 소화하기 벅차다’는 현실적 어려움이었는데 마치 ‘재판과 특검 자체를 거부한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게 제목을 단 셈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하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