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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년 9월 3일 자 13면「억대 연봉 은행원 ‘습관성 쟁의’… “근무 단축땐 기업 불편 커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기사는 최근 주 4.5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한 금융노조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 리드에서 은행원들의 임금 수준을 언급한 뒤 금융노조의 4.5일제 도입 주장과 총파업 결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금융노조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명분으로 습관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며 직접적인 비판도 하고 있으며,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억대 연봉 은행원 ‘습관성 쟁의’…」라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습관성’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평가가 담긴 표현이다. 습관의 사전적 의미는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긴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다.
때문에 기사에서 노조의 쟁의를 ‘습관성’이라 비판한 것은 노조 파업이 잦다는 지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서『2022년 주 4.5일제 시범 근무와 임금 5.2% 인상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던 것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번 파업은 3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습관적’인 파업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주 4.5일제’는 금융노조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습관성 파업’이라는 지적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 기자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신문 제작 행태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