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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85 강릉시장 “잘못된 가뭄 정보 바로 잡아라” 인터넷 댓글 지…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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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5년 9월 12일 자 14면「강릉시장 “잘못된 가뭄 정보 바로 잡아라” 인터넷 댓글 지시 논란」기사의 제목, 한겨레 9월 12일 자 10면「“맘카페에 시 옹호글 쓰라”…가뭄사태 속 강릉시장 지시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와 한겨레의 기사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맘카페에 강릉시를 옹호하는 글과 댓글을 지시했다는 논란을 전하고 있다. 두 기사는 우선 김 시장이 해당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강릉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또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두 기사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시의 입장도 다루고 있다. 국민일보는 본문에서『“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본문에서『강릉시 쪽은 “가뭄 관련 주요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유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올바른 정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는 오봉저수지 방류 등 왜곡된 정보와 유언비어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실제 가뭄 대응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사 본문과 달리 국민일보는「강릉시장 “잘못된 가뭄 정보 바로 잡아라” 인터넷 댓글 지시 논란」, 한겨레는「“맘카페에 시 옹호글 쓰라”…가뭄사태 속 강릉시장 지시 논란」이라 제목을 달아 김 시장이 지시한 것이 확인된 사실인 양 전했다.
      이는 본문의 내용을 왜곡해 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