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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84 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군대식 포복… 감옥이 된 교회 …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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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5년 9월 1일 자 기획 3면「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군대식 포복… 감옥이 된 교회 학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익명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교회학교에서 벌어지는 우익화 교육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기사는 실제 자녀를 학교 교육에 참여시켰던 교인의 증언을 통해 그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특정 교회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폐쇄적 교육 환경과 종교 권위의 오남용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은 이 같은 기사에「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군대식 포복… 감옥이 된 교회 학교」라고 제목을 달았다. ‘감옥’은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과 강제성이 있는 공간이다. 비록 기사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교육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교회 학교를 ‘감옥’으로 비유하는 것은 종교시설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 조장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게다가 기사에서 다룬 교회학교는 폐쇄적 운영, 우익적 역사교육, 신앙을 이용한 통제 등 문제점을 드러낸 하나의 사례다. 그럼에도 제목만 보면 독자들은 전체 교회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낙인이나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 다양하게 운영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들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