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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joongboo.com) 2025년 5월 29일「대파·120원 커피·젓가락 등 ‘선거 저격템’ 투표소 반입 제한될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99차 회의(2025년 7월 9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1) 중부일보가 재심 청구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2025 ? 3412)은 다음과 같다.
『전자신문인터넷 등 3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5월 27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3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을 맹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준석 대표가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묻는 대목을 여과 없이 전했다.
토론회 발언 이후 많은 매체가 이준석 후보가 고발당했다는 내용, 민주당 반응, 이준석 후보 본인 반응, 권영국 후보 반응 등 다양한 후속 관련 기사를 통해 해당 문제 발언을 그대로 옮겨 재생산했다.
이 발언은 그 자체로 혐오 발언일 뿐아니라 여성 신체 부위와 음식을 집는데 사용하는 젓가락을 거론함으로써 여성을 모욕하고, 젓가락을 사용한 폭력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혐오적이면서 자극적인 발언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자칫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중부일보의 재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부일보는 ①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인용한 그것은 1∼2의 이유로 ‘젓가락’이라는 물품의 투표소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비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을 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판단한 ‘여성 모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발언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투표소에 젓가락을 반입한 사진이 왜 온라인에 게시됐으며, 왜 무질서·불법행위를 초래할 물품이 됐는지 독자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부일보는 ②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물품이었던 ‘커피’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준석 당시 후보와 유사한 분량 및 방식을 사용했기에, ‘공정성 훼손’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일보는 ③주의 조처를 통보한 39개 언론사 중 중부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준석 당시 후보의 발언만을 중심으로 비판성 기사를 작성했지만 이와는 달리 중부일보의 기사는 사전 및 본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3) 중부일보의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부일보의 주장 ①과 관련해, 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의 발생 사실을 전하는 기사든 관련 반응이나 전망을 다룬 기사든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한 39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해당 발언은 그 자체로 혐오 발언일 뿐아니라 여성 신체 부위와 음식을 집는 데 사용하는 젓가락을 거론함으로써 여성을 모욕하고, 젓가락을 사용한 폭력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에서 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수의 언론사는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보도에서 발언 자체를 인용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 식으로 순화된 표현을 썼다.
중부일보의 주장 ②와 관련해, 신문윤리위원회는 두 후보의 발언 주제를 다룬 방식과 분량 등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며, 이준석 후보의 문제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함으로써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위와 같은 보도 태도가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부일보 주장 ③과 관련해, 중부일보가 밝힌 기사 작성 취지와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제의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여성에게는 모욕감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주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성폭력이나 폭행, 욕설 등과 관련한 선정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제999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