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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8월 25일「아무 조건 없이 ‘月700 버는’ 국가 지원 자격증」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8월 25일「아무 조건 없이 ‘月700 버는’ 국가 지원 자격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와 서울신문의 위 광고들은 월수입 700만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소개하고 있다. 상세페이지로 가면 ‘온라인으로 쉽게 따는 손해평가사, 월 700만원 이상의 평생직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필요수요와 소득별 추이’라는 2개 그래프에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필요수요’는 출처는 물론 단위도 표시돼 있지 않고 ‘소득별 추이’ 그래프는 출처가 제시돼 있지 않다. 제목에 언급된 ‘자격증에 대한 국가 지원’이 무엇인지도 나와있지 않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3조「자료인용 근거 제시」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3조「자료인용 근거 제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3조「자료인용 근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