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42 “돼지 같은 년” 욕먹으며 17kg 뺀 충격 실화 외 3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8월 27일「‘돼지 같은 년’ 욕먹으며 17kg 뺀 충격 실화」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27일「‘돼지 같은 년’ 욕먹으며 17kg 뺀 충격 실화」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27일「‘돼지 같은 년’ 욕먹으며 17kg 뺀 충격 실화」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27일「‘돼지 같은 년’ 욕먹으며 17kg 뺀 충격 실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돼지 같은 년’ 욕먹으며 17kg 뺀 충격 실화」제목으로 비만 여성이 ‘돼지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살을 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상세 페이지로 가면 회식 자리에서 동료로부터 ‘돼지 같은 년’ 욕설을 듣고 충격에 빠져 위고비 등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핑거루트 성분이 있는 ‘우먼올핏’을 복용하자 2주만에 17kg을 뺐다는 내용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5조「바른 언어 사용」은 ‘바른 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제목과 내용에 나온 ‘년’은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이다.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5조「바른 언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5조「바른 언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