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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40 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라 외 1건 외 5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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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8월 10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라」1),「3개월간 7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하라」2)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10일「900배 오른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된다」1),「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2),「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라」3)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8월 10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라」1),「지금 매수하면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2),「12월까지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3)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1일「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라」1),「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하라」2) 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11일「12월까지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라」1),「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하라」2),「앞으로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라」3) 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8월 19일「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매수하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개월 내  ○○○배 오를 코인 매수하라’ 제목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손실없이 10억 모을수 있었던 방법 공유해드릴게요」「손실없이 1년만에 10억 모은 직장인 화제」 타이틀 아래 높은 수익률을 올린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비트시그널’ ‘나스닥터’ ‘ ‘위드플러스’ ‘아메리칸드림’ 등 정보제공업체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코인을 매수할 것을 권하며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코인 투자가 일정 기간 안에 900배, 700배 등 확정적 수익률을 올리기는 힘들다. 또한 광고에서 소개된 성공사례의 투자 대상 코인, 투자 기간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과장된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은 독자의 신뢰를 받기 힘들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