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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39 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 외 2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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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5년 8월 1일「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3일「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8일「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라는 제목으로 로또 예상번호 제공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17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이다혜(27세)씨를 소개하면서, 신랑은 AI를 통해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해 300억원을 벌어들인 임태형 씨라고 주장한다.(※참고1)
      하지만 광고에서 임태형-이다혜 씨라고 밝힌 인물은 중국 출신의 74세 소송방과 캄보디아 여성 소다 멍이다. 이들은 2020년 결혼식을 올렸는데 멍씨는 당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참고2)
      참고1과 참고2는 동일한 사진이기에 위 광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광고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