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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38 아빠가 대신 넣어줄까?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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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8월 12일「아빠가 대신 넣어줄까?」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8월 19일「아빠가 대신 넣어줄까?」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25일「아빠가 대신 넣어줄까?」제목의 광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3개 신문의 위 광고는 웹툰 플랫폼 투믹스의 ‘아빠 힘내세요’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은 남녀가 밀착한 그림 속에 ‘아빠가 대신 넣어줄까?’라는 제목과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지?’라는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누구나 1회분 연재를 볼 수 있다.  
      웹툰 내용은 사별한 아내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붓딸을 아내로 착각해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게 1회분의 줄거리이다. 웹툰에선 ‘지수(의붓딸)가 왜 내 밑에 있는 거지?’라는 독백과, ‘잠깐..! 가지마세요! 계속해주시면 안돼요..?’, ‘제발’이란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대사가 나온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설정이라 해도 선정적 광고 문구와 의붓딸과의 성적 관계를 다룬 스토리는 패륜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웹툰은 언론사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