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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8월 9일「AV영상 14일간 무료감상」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9일「꿈의 러브러브 1박 2일 여행」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8월 9일「꿈의 러브러브 1박 2일 여행」제목의 광고, 매일신문(imaeil.com) 8월 16일「지금 이런영상 14일간 무료」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16일「지금 이런영상 14일간 무료」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8월 16일「지금 이런영상 14일간 무료」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5일「내 위에 올라타 숨가쁜 격렬한 펌프질」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8월 25일「출장지에서 여직원과 눈맞아 xx」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8월 27일「내 위에 올라타 숨가쁜 격렬한 펌프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파이낸셜뉴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노골적인 성행위나 애무 장면을 담은 일본 AV배우의 포르노 영상을 노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벽에 기대선 여성의 엉덩이를 한 남성이 애무하고 있는 포르노 장면(※참고) 등을 노출해 ‘파일조’라는 사이트를 알리고 있다. 뉴스1, 뉴시스도 성행위 장면을 앞세워 ‘싸다파일’이란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매일신문과 머니투데이, 일간스포츠는 일본 AV배우가 상대 남성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끄는 영상을 실어 성인콘텐츠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한겨레, 동아닷컴은 각각 「내 위에 올라타 숨가쁜 격렬한 펌프질」,「출장지에서 여직원과 눈맞아 xx」라는 제목으로 싸다파일의 성인 콘텐츠 등을 알리고 있다.
실제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신문 홈페이지에 성행위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음란한 제목을 노출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선정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