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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jnilbo.com) 2025년 8월 16일「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SNS에 ‘대선 조작’ 극우 성향 게시물 논란」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8월 16일「[속보]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SNS에 “사전투표는 조작” 음모론 게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전남일보,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8월 16일 오후 4시 32분에 송고한「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SNS에 ‘대선 조작’ 극우 성향 게시물」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