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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20 “윤 어게인” vs “김건희 엄벌”…주말 서울도심 곳곳 집회, 실랑이 벌어… 외 2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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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8월 16일「“윤 어게인” vs “김건희 엄벌”…주말 서울도심 곳곳 집회, 실랑이 벌어지기도」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6일「‘반쪽’으로 쪼개진 주말 서울…“윤 어게인” vs “김건희 엄벌”」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8월 16일「“尹 어게인” vs “김건희 엄벌”… 주말 서울도심 곳곳 집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8월 16일 오후 5시 16분에 송고한「주말 서울도심 곳곳 집회…“윤 어게인” vs “김건희 엄벌”」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매경AX는 첫 번째 문장의 ‘토요일인’을, 헤럴드경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제외하고는 연합뉴스를 그대로 실었다. 세계일보는 연합뉴스 기사 전문을 그대로 옮겼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