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19 수업하는데 드러눕고 침 뱉고…‘금쪽이’ 급증에 교사들 ‘시름’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8월 17일「수업하는데 드러눕고 침 뱉고…‘금쪽이’ 급증에 교사들 ‘시름’」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8월 17일「사물함에 눕고 침 뱉어도 “내 아이는 ‘금쪽이’ 아냐”…교사 멍들게 하는 학부모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매경AX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8월 17일 오전 6시 07분에 송고한「수업 중 바닥에 드러눕고 침 뱉고…‘교실의 금쪽이’를 어쩌나」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제외하고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