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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17 [사설]국가하천에 불법 식재, 화순군 ‘무대포 행정’ 외 1건

1.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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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남도일보(namdonews.com) 2025년 7월 29일「[사설]국가하천에 불법 식재, 화순군 ‘무대포 행정’」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8월 6일「“엄마, 이건 난닝구 아니라고요!”…Z세대가 유행시킨 속옷 같은 겉옷」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전남 화순군이 불법 식재로 혈세 7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제목에 ‘무대포 행정’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무대포’는 무데뽀(無鐵砲 muteppo)의 잘못된 표기로, 네이버 사전에는 <  (일본어) 일의 앞뒤를 잘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데뽀’는 16세기 중엽 일본에 도입된 화승총을 뜻하며 무데뽀는 화승총도 없이 무모하게 돌격하는 어리석은 장수를 일컫는 표현으로 ‘막무가내’ ‘무모’ 등의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서울경제는 속옷을 겉옷처럼 입는 패션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난닝구가 아니라구요’라는 제목을 올렸다. 난닝구는 일본식 영어표기(ランニング)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립국어원은 2006년 일본어투 순화자료집에서 원래 영어 발음대로 ‘러닝 셔츠’(running-shirts)로 써야한다고 밝혔다.
      ‘무대포’ ‘난닝구’ 등 일본어투나 일본어 잔재를 제목 등에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