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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16 ‘빠루’로 남의 집 부수고 살인·방화까지…고령 범죄 왜 급증하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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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8월 26일「‘빠루’로 남의 집 부수고 살인·방화까지…고령 범죄 왜 급증하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고령 범죄가 급증하는 최근의 사회 현상을 분석한 위 기사에서 큰 제목에 ‘빠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복 50주년을 기리는 뜻에서 우리말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투 어휘들을 순화하여 만든 ‘일본어투 생활 용어 순화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는 빠루를 ‘bar’의 일본어 표기로 규정하고, ‘노루발못뽑이’를 순화한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