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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15 홍준표 “특검은 원래 와꾸 짜고 수사…尹, 꼴사나운 짓”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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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8월 8일「홍준표 “특검은 원래 와꾸 짜고 수사…尹, 꼴사나운 짓”」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특검은 원래 와꾸를 짜고 수사한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발언을 제목에 사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홍 전 시장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런데 제목에 사용된 ‘와쿠’는 일본 고유 한자인 ‘?(わく)’의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쓴 단어로 ‘틀’, ‘테두리’ 등을 뜻한다. 외모나 외양을 지칭하는 은어이자 비속어는 ‘와꾸’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와쿠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고쳐 써야 할 일본식 한자어로 꼽았으며, 국립국어원은 ‘틀’, ‘올거미’를 순화어로 제시했다.
      비록 정치인의 발언을 옮겼다 하더라도 일본어투나 일본어 잔재를 제목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신문의 사명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