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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8월 1일「냄새 안 나서 ‘슬쩍’ 피우던 액상 전자담배…정은경 “궐련처럼 규제해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v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정책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청소년이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AI(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로 제작해 실었다.
이처럼 흡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