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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8월 10일「“담배 한 번도 안 피웠는데 폐암이요?”…건강한 40대 남성, ‘이것’ 그냥 넘겼다가」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8월 11일「담배 일발 장전하는 우크라이나 부상병」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11일「환자 100명 중 98명이 흡연자라는 ‘이 질환’…비흡연자보다 55배 위험하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3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기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40 남성의 사연(서울경제), 러시아군과 교전 중 부당한 군인의 흡연(뉴시스), 장기 흡연이 소세포폐암의 발병에 절대적 요인(서울신문) 등의 내용을 전하면서 흡연 충동이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관련 사진을 싣고 있다.
이러한 편집 행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