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512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시급” 외 5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8월 14일「“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시급”」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8일「담뱃세 인상 효과 4개월뿐…“물가 연동해 매년 자동인상 해야”」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8월 18일「전자담배 잘못 피면 바로 징역 산다…벌금서 처벌 수위 더 끌어올린 이 나라」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8월 18일「“방금 전자담배 피우셨죠? 징역입니다”…강력한 처벌 수위 만든 ‘이 나라’」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8월 18일「‘이곳’에서 전자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최대’ 징역형」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8월 20일「‘전자담배 피우셨죠? 징역형입니다’…처벌 강화한 ‘이 나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 규제 시급(국민일보), 담뱃세 인상은 단기 처방(중앙일보), 전자담배 흡연자에게 엄격한 처벌 적용 예정인 싱가포르(매경AX, 서울경제,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흡연에 관한 호기심, 충동과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을 잠재적 흡연자로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